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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학 교육과 발굴

2007-03-02 00:00:00
조회 681

발굴조사란 고고학에서 연구할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고고학과 학생들에게 발굴조사 방법을 가르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과거에는 발굴조사가 대학박물관이 담당하였으나 현재는 주로 발굴전문기관이 맡고 있다. 그렇게 된 배경은 급격한 국토개발에 따라 발굴의 규모가 커지고, 그 수도 많아지면서 대학박물관이 담당하기에는 벅차게 되었고, 한편으로는 문화재청이 제시하는 발굴의 조건이 까다롭게 되면서 대학박물관이 발굴에서 점차 배제되었다.

현재 90여 대학박물관 중에 발굴에 참여할 수 있는 곳은 15개소 정도이다. 더구나 고고학 관련학과가 있는 12개 대학에서 발굴이 가능한 곳은 2개소에 지나지 않는다. 대학에서 발굴하지 못함으로써 가장 큰 문제는 학생들의 고고학 교육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대학박물관이 규제되면서 고고학 관련 학생들은 발굴전문기관의 발굴에 참여하게 되었으나 처음 기대와는 달리 학생들은 고고학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단순 노동자로서 역할밖에 하지 못하기에 학비를 버는 아르바이트로 만족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하여 학교에서의 교육과 현장 교육이 제대로 연결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고, 결국 졸업 후에 발굴기관에 취업하더라도 발굴조사를 제대로 담당할 수 없게 되어 발굴조사인력의 양성에 적신호를 나타내고 있다.

사실 대학박물관이 규제되어야 할 이유도 적지 않다. 과거 무계획적으로 발굴조사를 담당하면서 보고서를 제대로 내지 못한 것은 응당히 비난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조치가 지나쳐 많은 규제가 남발되었다. 즉 대학박물관의 발굴은 연150일로 규제되는 한편 연구원의 구성에서는 발굴전담기관과 동일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보고서가 1권이라도 미간이면 그 대학의 모든 교수는 발굴에 참여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리고 대학에 고고학 교수가 있어도 대학박물관에 관련이 없으면 발굴할 수 없다는 등 많은 규칙을 양산하였다.

이러한 규제가 어느 정도 고고학 연구자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역할을 하였고, 그 효과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현재의 실정으로 본다면 무리한 규제로 평가된다. 따라서 대학이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 학술발굴이나 정비를 목적으로 하는 발굴, 그리고 소규모의 발굴 등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즉 학생들에게 발굴에 대한 기본적인 훈련을 철저하게 교육시켜 발굴조사를 담당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한편 2007년 정부에서 제시한 국토균형발전의 전략에서 계획된 행복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이 곧 보상을 시작으로 학술조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현재 각 지역은 지표조사를 끝내고, 시굴조사와 발굴조사를 남기고 있다. 그런데 현재 예측된 바로는 발굴전담기관만으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발굴조사를 완료하기 어렵다. 그것은 조사할 지역도 광대할 뿐 아니라 여기에 참여할 발굴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시적으로 발굴조사 능력이 있는 대학박물관이나 고고학 관련 학과가 발굴에 동참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대학 혹은 대학박물관에 대한 규제위주의 정책은 매장문화재의 조사를 어렵게 할 뿐 아니라 잘못하면 관련 기관이나 학계 모두 비난 받을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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