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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법 일부개정과 관련한 고고학계의 입장

2017-12-01 18:18:22
조회 1797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한국고고학회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재청에 회신한 공문 내용은 첨부파일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주 초에 이번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조승래 의원실에도 학회의 입장 및 검토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고고학계의 입장

 

금번에 조승래의원이 대표발의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매문법개정안이라 한다)을 접하고 우리 학회 구성원들은 법안 성립 과정은 물론 그 내용에 대해 실망감을 넘어 분노를 감추기 어렵다.

매장문화재는 국가의 중요한 문화유산이며 이를 조사하는 것이 고도의 학술적 행위라는 것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공감하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장문화재조사가 사업시행자와 민간조사기관 사이의 사계약 관계로 치부된 결과, 각급 조사기관들이 국가 문화재를 수호하는 신성한 학술적 기능을 수행하기는커녕 생존을 위해 몸부림쳐야만 하는 처지가 되었다. 4대강 개발과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사업시행자의 민원 해소라는 미명하에 발굴조사 예외 기준을 설정하고 조사기관의 설립기준을 완화하여 난립을 방조하는 과정에서, 고고학을 업으로 하는 조사원들은 현장 조사만을 위한 기능인으로 전락해 학술적 자긍심을 전혀 갖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젊은 고고학인력의 유입도 거의 없게 되어 버린 이 슬픈 현실과 제도는 도대체 누가 만든 것일까? 우리 고고학 종사자들일까? 아니다! 그것은 바로 조사제도를 책임지고 있는 문화재청이 만든 것 아니었던가?

우리 학계에서는 이러한 어두운 현실과 매장문화재의 공공성을 감안하여 조사기관에 대한 지원책과 함께 조사기관의 난립을 방지하고 조사원들의 학술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핵심적으로 요구해 왔던 것이다. 이를 위해 문화재청과 우리 학계 사이에 관련 논의를 여러 차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매문법개정안은 이러한 고민의 본질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묵살된 채 오히려 발굴허가제도를 변경하고 조사기관에 대한 관리·감독만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본말이 너무나 전도되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제도를 담당하는 문화재청 구성원들도 여러 현실적 고뇌가 있을 수 있지만, 매장문화재 관련 종사자들이 전혀 납득하지 못하는 법률개정은 과연 누구를, 무엇을 위한 것인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새 시대에 발맞추어, 우리 민족의 찬란한 문화유산인 매장문화재를 소중히 가꾸고 보존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문화재청과 관련 당사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소통하며 슬기롭게 풀어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

 

2017121

한국고고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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