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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문화재연구원 이영덕입니다.

2020-07-14 09:30:32
조회 776
  오늘은 지난주 금요일 진행된 (재) 호남문화재연구원의 임시이사회에서 원장 직무정지가 의결된 과정의 부당함과 내용도 없는 결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글을 올립니다. 보시는 분 중에는 불편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고학이라는 학문을 기반으로 생업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비단 호남문화재연구원 뿐만아니라 어디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러나 더이상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에 회원님들께 공유합니다.

임시 이사회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건은 추경예산과 진상확인위원회 결과보고, 그리고 기타안건이었다. 추경예산 안건이 끝난 후 어떤 이사가 진상확인위원회 결과 보고에서 나가 줄 것을 의사발언으로 제안했다. 원장은 연구원 운영과 관련된 일이고 원장이 나가야 할 사안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이사장은 긴급 안건으로 원장이 이 안건에서 제척되어야 한다는 이사회 동의를 구해서 결의를 했다.
그리고 원장은 이사회의장에서 나갔다.
그리고 한시간 정도가 흐른 후 이사회의장에 원장을 불렀다.


이사장 : 이영덕 원장님

본인 : 예

이사장 : 장시간 많이 기다렸는데요. 이사회에서 기타 안건으로 이 원장님에 대한 직무상 논의를 했고요. 이영덕 원장님이 정상적으로 원장직무 수행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오늘날자로 2020년 7월 10일자로 원장직무 정지를 내리는 결의를 하고 권한대행은 000으로 했고요 권한정지에 따른 업무 인수인계는 오늘부터 일주일간 권한대행자한테 인수인계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원장님을 여기 이사회에서 직무정지하게 된 사유나 이유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하고요. 인사위원회를 구성했고 인사위원회에서 그러한 조사나 사실 확인을 한 다음에 어떤 결정을 하기로 이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본인 : 직무정지를 결의하신거죠?

이사장 : 예

본인 : 그리고 인사위원회는 언제쯤에 여실겁니까?

이사장 : 그건 아직 구체적인 날짜는 아직 안잡았고요. 조사나 확인을 해보고 따로 추후에 연락을 드릴게요

본인 : 알겠습니다. 나가도 되죠?

이렇게 일사천리로 원장의 직무정지 의결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오늘 이사장 앞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합니다.
직무정지에 대한 과정과 사유가 무엇인지? 절차적 정당성이 없고 내용이 없는 직무정지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원장 직무정지 의결에 대한 원장의 입장

수신 : 호남문화재연구원 이사장
발신 : 호남문화재연구원 원장


2020년 2차 임시이사회(2020.07.10.)에서 구두 통보된 원장 직무정지 건에 대해 호남문화재연구원 원장으로서 입장을 밝힙니다.

1. 원장 직무정지 의결은 2차 임시이사회 안건에도 없었으며, 당시 논의는 검찰 고발건에 따른 진상확인위원회 보고사항으로 원장은 회의석상에서 배제한 상태에 논의된 것입니다.

2. 원장 직무정지에 관한 내용은 호남문화재연구원 정관이나 규정에도 명시되지 않았으며, 직무정지의 사유도 없고 원장의 해명도 없는 상태의 일방적인 통보였습니다.

3. 이러한 지난 2차 임시이사회에서 의결된 원장 직무정지에 대해서는 뚜렷한 사유나 절차적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4. 3항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직무정지는 인사관리규정 상 「징계」 에 해당하는지? 징계가 아니라면 인사관리규정 제39조에 반하는 불이익한 처분으로 무효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② 그리고 직무정지가 징계에 해당한다면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무효의 처분에 해당합니다. ③ 또한 원장 직무대행자 지정에 관하여서는 정관 36조 3항에 의하여 「원장에게 3개월 이내의 사고」에 의하여 실장 등이 직무를 대행하는데 여기에서 사고라는 것은 통상 원장이 존재하나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질병 등 사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칭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법적 인사관리규정상 근거 없이 원장에게 직무정지를 명하는 것이 여기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5. 위와 같이 2020년 2차 임시이사회(2020.07.10.)에서 구두 통보된 원장 직무정지 의결에 대한 사유나 과정, 향후 일정에 대한 답변서를 7월 20일까지 (재)호남문화재연구원 이사회에 요청합니다.

2020. 0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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