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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개정 반대 의견 제출방법 안내

2016-07-11 15:27:00
조회 1621
이번 문화재청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견제출방법>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히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 제출처 
- 일반우편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khd1234@korea.kr - 팩스 : 042-481-4649 

아래를 클릭하여 통합입법예고센터에 들어가면 간단하게 반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http://www.lawmaking.go.kr/lmSts/ogLmPp/33133?lsNm=%EB%AC%B8%ED%99%94%EC%9E%AC%EB%B3%B4%ED%98%B8%EB%B2%95

이번 법률안 개정을 막기 위해서는 단체와 개인 등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반대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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