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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 조사업무 처리지침’ 개정에 대한 입장

2007-05-19 09: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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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장문화재 조사업무 처리지침’ 개정에 대한 입장

 

 매장문화재, 즉 지하유적, 유물은 보존, 보호의 대상이다.

다만 부득이 한 경우 발굴조사를 할 수 있다. 부득이 한 경우란 크게 보아 학술목적과 구제 목적이다. 그러나 학술목적이냐 구제목적이냐는 발굴조사 동기의 차이일 뿐, 어느 것이나 그 과정이 학술조사임은 명백하다.

→매장문화재, 즉 유적은 국가적으로는 보존, 보호, 관리행정의 대상인 동시에 고고학의 학문 연구대상이고, 유적의 발굴조사는 동기가 무엇이든 고고학의 학문연구 과정이다.

→따라서 유적의 발굴조사는 국가의 허가에 의해 이루어지며 일정한 행정질서가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행정이 과도하게 작용하여 학문성을 침해하거나 학문연구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된다.


1. 그런데 개정 지침에는 명백히 고고학의 학문성을 침해하고 학문의 자유를 억압할 소지가 있는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다.

  ○ 지방자치단체장(시, 도지사 및 시, 군, 구의 장)은 발굴허가의 신청, 발굴조사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감독...

  ○ 발굴허가의 신청 등 관련업무의 수행 및 유적의 보존,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시행자 또는 발굴조사기관에 대해 계획의 보완 지시 및 관련조치를 취하거나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발굴조사 현장 점검시 관련자료 제공

  ○ 지도위원회 구성시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발굴조사기관에 지도위원 1인 추천할 수 있음
등으로 발굴조사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자체 공무원의 지도 감독하에 이루어지도록 한 것이 그것이다.


2.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유적은 실질적으로 보존을 운위할 수 없도록 한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다.

  ○ (지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유구 처리 등 현안사항에 대해서 사업시행자, 지자체 공무원,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 등이 공개적으로 함께 참여하여 실질적 논의

  ○ 지도위원회 구성시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발굴조사기관에 지도위원 1인 추천할 수 있음

  ○ (발굴조사기관)발굴조사된 유적에 대한 보존 의견을 제시할 경우 타 유적분석 등 객관적인 비교자료 제시

등이다. 발굴조사된 유적이라 하드라도 학술적 가치나 희귀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는 보존되어야 함에도 이와 같은 항목들은 지도위원이나 발굴조사기관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내용들이다.


3.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권을 박탈하고 권위를 심각히 훼손한 조항이다

  ○ 문화재위원회 심의안건 대상 조정(발굴기간 100일→200일)

발굴기간 200일 이상을 심의 대상으로 하면 문화재위원회가 심의하게 될 발굴허가 건은 그동안의 예로 보면 매월 2-3건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지난 2년간 매월 열리는 문화재위원회에서 발굴조사 심의를 특별한 사유 없이 다음 회기로 넘긴 예는 한 번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일 이상만 심의 받겠다는 것은 무슨 의도인가. 앞으로는 고도 지역의 발굴도 200일 미만은 심의 받지 않고 모두 전결처리하겠다는 것인가.

심의안건 대상을 조정하는 것은 문화재청이 자의로 할 수 있는 것인가, 문화재위원회의 동의 사항인가. 문화재위원회는 이에 동의한 바 없다.

  ○ 대학박물관 발굴제한(연 기간 150일, 면적 4,000평)규정 삭제

원래 이 조항은 2004년도에 몇몇 대학에서 연 900-1000일 발굴조사하는 사례 등이 있어 지침에 추가한 것으로, 지침시행 당시 1년 시행후 보완키로 한 것이다. 따라서 현상을 검토하여 보완하는 것이 행정의 일관성이나 학계의 사정에 타당함에도 일방적으로 삭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당시 이를 검토했던 위원회의 권위는 어찌될 것인가


⇒ 몇몇 중요 항목만 지적해도 이번 개정 지침에는 이와 같은 심각한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사업시행자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문화재청 조차 매장문화재, 즉 유적의 발굴조사를 학술조사, 고고학의 학문연구과정이 아니라 지장물처리공사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에 다름 아니다.


⇒ 학회장은 당해 학문의 권위와 학문연구의 자유를 수호해야할 임무를 띄고 있다. 따라서 본인은 한국고고학회장으로서 학문연구와 유적 보존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이와 같은 지침을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 문화재위원으로서 권위가 지켜지지 않고 심의권이 심각하게 침해된 상황에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는 무의미함을 넘어 행정의 일방통행을 합리화해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 따라서 본인은 책임 있는 당국자의 즉각 개정 약속이 전제되지 않으면 심의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할 것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2007년 5월   일

                              

                                 한국고고학회 회장,  문화재위원 최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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