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문화재보호법 개정 반대 고고학13개학회 공동의견서 문화재청 제출
- 첨부파일 시행)+한고+16-22.pdf (138.5KB) (57)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문제점에 대한 고고학계 공동의견서>
1. 2016년 6월 8일자로 입법예고 공고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운데 제13조는 “시도지정문화재에 대한 보호 ? 관리에 대한 조례를 제정할 때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는 바, 그 개정 이유로 보호 ? 관리에 대한 기준 마련 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등과의 정합성을 강화시키기 위함이라 하고 있으나 이는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2. 문화재는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를 담고 있는 소중한 자산으로서 국가와 시도지정 문화재는 관리 주체의 차이만 있을 뿐 문화재 자체의 경중이 있는 것이 아니며, 현 시도지정문화재 중에는 오히려 국가지정문화재로 전환 ? 관리되어야할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정문화재에 대한 조례 제정시 문화재청장과 협의하는 조항을 생략하겠다는 것은 시도지정문화재에 대한 국가의 보호 ? 관리의무를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3. 나아가 무분별한 개발에 경도된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관련 행정과 보존 제도가 부실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일부 시도에서는 현재도 시도지정문화재의 보존 ? 관리구역을 국가적 보존 ? 관리기준과는 다르게 현저히 완화시켜 적용하여 유적의 보존 환경을 심하게 훼손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한 만큼 이번 개정(안)처럼 문화재청장과의 사전협의 없이 각 시도에서 보호 ? 관리 조례를 임의로 정하게 된다면 문화재 보존 환경은 더욱 급속하게 열악해질 수밖에 없음이 명약관화합니다.
4. 따라서 시도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해서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제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문화재를 고려한 도시계획 수립이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5. 한편 2016년 4월에 고시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에서 건축물의 “용도 ? 색상 ? 재질”에 대한 규제 조항이 삭제되었는 바, 이에 의하면 위락시설 등 문화재 경관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시설이 들어설 수 있으므로 이들 조항은 당초와 같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6. 이와 같이 중요한 사안과 관련하여 법률의 개정을 서두르기 보다는 먼저 지자체의 문화재 관리 실태와 문제점을 철저히 점검하고, 공청회 ? 학술토론회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2016년 7월 14일
한국고고학회, 중부고고학회, 호서고고학회, 호남고고학회, 영남고고학회, 한국구석기학회, 한국신석기학회, 한국청동기학회, 한국상고사학회, 한국중세고고학회, 한국기와학회, 사단법인 한국성곽학회, 고분문화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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