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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6·27대 한국고고학회 제도개선위원회 활동 보고

2019-11-11 13:26:02
조회 1475


한국고고학회 회원 여러분께


지난 4년여간 한국고고학회 제도개선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며 그간의 활동내역을 간단하게 정리하여 회원여러분께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161월에 26대 한국고고학회 제도개선위원회가 결성되면서 크게 8가지 정도의 주요 과제 (조사원 자격기준 및 조사기관 공영성 강화, 지표조사의무화 및 관련 조항, 발굴조사 허가 및 신고제, 매장문화재 조사 기금 설치, 조사대가기준 개선(표준계약서 등), 고고학 교육 및 박물관 활성화, 매장문화재조사관련 각종문제(3이하 지표조사조항, 표본·입회조사, 자문·검토회의 등등), 매장문화재 훼손시 처벌규정관련)를 설정하고, 이를 계속 보완하면서 ‘16’18년 사이에 문화재청과 여러 차례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간 학회와 제도개선위원들이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 만족할만한 성과가 나온 것은 아닌 듯합니다만, 그래도 금년에 조사요원 자격기준이 개정되는 등 자그마한 성과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간 논의되었거나 개정된 사항들을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조사원 자격기준 및 조사기관공영성 강화

1) 조사원 자격기준 개정완료 : 19108일 자격기준개정안 시행[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372, 당초 학술성 강화를 위해 책임연구원자격을 석사학위 이상으로 제한하는 안을 학회 구성원 등 다수(입법예고시 약 70%)가 찬성하였으나, 최종적으로는 학부를 졸업하고 관련 논문이 있는 사람으로 개정됨]

2) 조사기관공영성 강화 : 조사기금 설치와 함께 계속 검토

 

2. 발굴조사 허가 절차개선 : 지자체로의 이관 및 신고제 전환 등

1) 지자체 현실상 허가업무 이관은 시기상조이며, 지자체 학예사의 독립성 확보가 관건

2) 허가업무과다 인식 공유 : 발굴 허가, 조사 과정 및 조사 후 문제까지 관리·감독할 수 있는 체계 구축 필요성, 계속 검토

 

3. 지표조사관련

1) 면적 3미만 건설공사 지표조사 실시 시행령 개정 : 19827일 개정안 시행(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 : . 역사서, 고증된 기록 또는 관련 학계의 연구 결과 등에 따르는 경우 문화재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 

                 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개선안 : . 역사서, 고증된 기록, 관련 학계의 연구 결과 또는 전문가의 의견 등에 따라 문화재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2) 국비지원 지표조사 전면 실행 방안

현재 1년에 약 33억 정도 소요

20195: 면적제한 있었음

2020: 15억 확보, 지원 방안 논의 중

2021: 33억 확보하여 건설공사 관련 지표조사 전부 국비로 지원 예정

 

4. 매장문화재 조사기금 필요성 제기 : 2020년 타당성 용역 발주 예정

 

5. 조사대가기준 개선 관련

1) 표준계약서 문제 :

2) 현행 품셈에서 최소한의 경비 유지 필요 :

품셈구성 : 현장관련경비 70% (조사원 인건비, 현장운영경비) + 간접비30%(제경비, 학술료) 정도로 구성

현재 현장관련경비의 70%정도에서도 허가가 나가고 있으나, 최소한 현장관련경비만이라도 전액 산정되어야 허가가 나갈

    수 있도록 개선 필요 私人사이의 계약을 법으로 강제하기는 어려운 문제

보고서 관련 인건비 집행 관리 강화 필요

3) 안전관리비용 문제 :

2019년 관련 연구 용역 실시 중

안전관리비용 계상하고 책임소재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개정

 

6. 고고학 교육 및 박물관 활성화 방안

1) 고고학 교육활성화를 매장문화재법에 규정할 예정

2) 대학생 교육을 위한 대학박물관 등 학술발굴 활성화 지원 필요 : 지방 연구소와의 연계방안 등 검토 중

7. 매장문화재 조사관련 문제

1) 입회·표본 조사 문제 : 향후 개선 예정

입회조사 문제 : 어떠한 경우에 입회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지 요건이 명확하지 않고, - 입회조사는 공사실시 중에 참관하여

                         보는 것이므로 이미 유적이 없을 것이라 예단하고 공사를 실시하도록 한 것이나 마찬가지

표본조사 : 기본적으로 발굴임에도 불구하고 허가없이 발굴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며, 조사비율을 너무 제한함에 따라 유구

                  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개선안 : 폐지를 원칙으로 하되 입회조사는 존치여부와 존치한다면 요건 등 명확하게 하고, 표본조사는 시굴조사로 통합 바

               람직(존치할 경우 면적과 허가 여부 조정)

2) 학술자문회외와 검토회의 가능 : 기존과 같이 분리운영하되 세부 운영방안 논의

8. 매장문화재 훼손시 처벌규정관련 : 관련 규정 좀 더 명확히 하려 입법 중

 

9. 기타

1) 현장공개 활성화 방안 : 발굴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하여 사업자가 현장공개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할 예정(시행자 사전동의제 등)

2) 보존조치문화재 관리 보존 방안

보존조치유적 매입예산 19년 처음 반영 : 25(20년도 25, 지방 예산과 합치면 50)

19년에는 경주·부여 등 고도에 지원이 집중되었으나, 20년도부터는 다른 지방에도 보존유적을 매입할 수 있도록 예산 적극

    분배 요청 실시 예정

 

제도는 혹 한번 잘 만들어졌다고 해서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에 맞추어 끊임없이 살펴보고 개선해야만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제도개선관련 활동을 하면서 멀리서는 조그마하게 보였던 제도들 하나하나가 우리 생활의 저변에 얼마나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절절이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느 제도나 신설하는 것보다 변경하는 것이 훨씬 어렵고 험난한 길인 듯합니다. 그간 미흡함이 많았던 것을 자책하면서, 앞으로 우리 고고학계에 있는 많은 분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제도들이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그간의 활동내역과 논의사항 등을 담은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도개선위원회 활동 백서로 출판하여 향후 논의에 참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간 지켜봐주고 성원해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인사 올리며, 회원 여러분의 학문적 건승을 기원합니다.

    

     

26대 한국고고학회 제도개선위원회 성정용(위원장),김낙중,류기정,심재연,양시은,이영덕(위원)

27대 한국고고학회 제도개선위원회 성정용(위원장),김권중,심재연,오규진,이기성,이영덕(위원)拜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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