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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고학보 2022권 1호 (통권 122집) 원고 모집

2021-12-01 14:30:28
조회 1337

한국고고학보 2022권 1호 (통권 122집) 원고 모집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학회에서는 20223월 말 발간 예정인 한국고고학보 20221(통권 122)의 원고를 모집합니다. 투고를 원하시는 회원께서는 <학보 원고 집필 요령>에 맞게 원고를 집필하신 후 원고 파일(한글 또는 MS Word)1231일까지 [온라인투고시스템]을 이용하여 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투고시스템] 탑재 후 예상치 못한 오류에 대비하기 위하여 번거로우시더라도 반드시 편집간사에게 원고와 신청양식을 메일로 전송해 주시고 간단한 문자 연락 부탁드립니다(2022-1호 투고, 성명, 소속, 직위표기).

 

 

[온라인투고시스템] 바로가기

* 학회 온라인 회원가입 외 별도 회원가입 필요(가입시 정회원을 선택)

 

 

1. 필자의 의무사항

한국고고학회 편집위원회 운영회칙 제 6 (필자의 의무)

회비완납(일반회원: 5만원, 학생회원 3만원)

학회홉페이지에 회원가입하고, 전년도와 당해년도 2년간의 회비 납부 필요

논문심사료 납부(9만원)

게재결정이 이루어진 논문의 필자는 소정의 게재료(일반논문 10만원, 연구비지원 논문 30만원)를 납부하고 심사위원의 수정제의에 대한 회신서를 제출

정해진 논문분량(인쇄 쪽수로 25) 초과 시 초과 게재료 납부(최종 32면 초과시 게재 불가)

 

 

2. 심사위원 상피제

한국고고학회 편집위원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 상피제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논문의 학술적 가치 및 논리적 정연성과는 별개로 투고자와 심사자간 학문적 견해 차이에 의해 심사위원간 평가가 매우 상반되는 경우를 극복하기 위함이오니 아래 안내사항에 참고하시어 신청해주십시오.

원고 접수 후 필자가 상피 심사위원을 타당한 근거 제시와 함께 신청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 추천

다수 추천된 심사위원들 중 투고자가 신청한 심사자가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의 검토를 거친 후 해당 인물을 제외한 차순위자로 선정

다수 추천된 위원들 중 상피 심사위원이 없을 시에는 그대로 의뢰

한국고고학보 제99집부터 시행



3. 재심사 논문 처리 방법 변동 안내 (2020. 11. 5. 평의원회 의결사항)

한국연구재단학술지 계속평가-재인증평가 체계평가 중 ‘3. 논문게재율관련 조치의 일환으로 관련규정을 신설

논문 심사 결과 수정 후 재심논문은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논문으로 간주, <논문게재율> 에 산정하지 않음

이에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된 논문의 재심사는 바로 다음 호의 1회에 한하며, 다음 호에 재투고하지 않은 경우 게재불가로 심사를 완료함

온라인투고시스템의 기존 논문목록에서 수정논문수정제의에대한 필자회신서등 탑재

 

 

4. 원고 분량 제한

판형 변경으로 게재 분량 조절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조정하여 안내드리오니 원고 작성시 참고하여 주십시오.

논문은 A4용지를 기본으로 논지 전개에 필요한 최소한의 도면, 사진, 표 등을 포함하여, 학보 인쇄 쪽수25면 이내로 하며 그를 초과할 때에는 소정의 초과 게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논문은 원칙적으로 32면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술지 발간과정의 원활한 진행과 학술지평가 대비를 위하여 원고 편집 요령과 필자의 의무사항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원고 작성 기본사항

- 작성순서: 제목, 소속(직위), 목차, 국문요약, 국문표제어, 본문, 참고문헌, 영문제목, 영문소속(직위), 영문표제어

- 소속 및 직위, 연구과제 사사는 주석번호에 포함하지 않음

- 인용표기 방법 준수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의

편집위원장 김범철(043-261-2164)

편집간사 박주영 (010-9928-9249, shine131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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