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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안) 학계 의견수렴 회의 개최

2010-04-03 14:29:00
조회 1195

문화재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안)과 관련하여,
한국고고학회에 법령(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한국고고학회는 학회, 교육계, 전문법인, 학예직, 한국대학박물관협회 등
관계기관이 참가하여  대토론회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인
학계 의견수렴 회의를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고 합니다.

1. 각급 참가 대상자
  - 학회 : 고고학회 회장단
  - 교육계 : 현직 고고학관련 교수 중 지역학회 추천인사 각 2인
                 (중부, 호서, 호남, 영남고고학회)
  - 전문법인 : 한문협 추천 단장급 1인, 책임조사원급 1인, 조사원급 1인, 조사보조원급 1인
  - 학예직 : 국립박물관 학예관급 1인, 학예연구사급 1인,
                  국립문화재연구소 학예관급 1인, 학예사급 1인
  - 한국대학박물관협회 : 학예연구원회 2인

2. 일 시 : 2010년 4월 6일(화) 13:00~18:00

3. 장 소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센터 강당
              (대전광역시 서구 만년동 396-1번지, (042-610-7610))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홈페이지에서 붙여넣기 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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