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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 조사 제도개선 방안" 관련 기고문 소개

2007-07-11 15:46:00
조회 1054
문화재청의 "매장문화재 조사 제도개선 방안" 관련 박순발회원의 제안 글이 청와대 참여마당신문고의 국민제안 코너에 "매장문화재 정책개선"이라는 제목으로 올려져 있어 이를 아래와 같이 소개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매장문화재 정책개선
제안인: 박순발
담당기관: 문화재청
신청일:  2007.07.09 16:54:02 

내용

  2007년 7월 7일자 조선일보 제2면에 게재된 사항 가운데 문화재청의 매장문화재 정책 개선 방안에 대한 문화재위원회 및 고고학계의 반응과 관련된 기사는 본질적인 문제를 도외시한 채 "지표조사 대상 면적을 현행 3만 제곱미터 이상에서 10만 제곱미터로 상향 조정 함으로써 문화재청이 문화재파괴에 앞장서고 그에 대한 고고학계 및 문화재위원들이 결사 반대하는 사태가 야기되었고 그 이면에는 참여정부의 대규모 국책개발 사업의 폭증이 있다"는 식의 여론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지표조사 대상면적의 확대가 아니라 문화재위원회의 역할 개선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회 사이의 힘겨루기이다. 현재의 문화재위원회의 역할은 지금처럼 매장문화재의 조사수요가 많지 않을 때에 설정된 것으로서 최근 몇년 사이 폭발적인 수요가 몰리면서 그 한계가 분명해지면서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 왔던 터이다. 금번 문화재청의 제도개선에 포함된 것 가운데 문화재위원회의 역할 조정과 관련된 것을 들면, 발굴허가 심의 대상의 상향조정, 지자체로의 일부 발굴허가권 위임, 구제발굴조사(건설공사등에 의해 소멸될 위기에 처한 유적 조사) 결과에 대한 보존 결정시 지자체 및 시민 등 관련 당사자의 참여길 확대 등이라 여겨진다.
  2006년 말 현재 우리나라 구제발굴조사 건수는 약 1300건으로 이들에 대한 모든 허가를 매달 1회 열리는 문화재위원회를 통해 현실적으로 심의하기 어려움은 물론이다. 그래서 이에 대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사실 현행과 같은 행정 절차를 거침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어림잡아 약 3000억원에 이른다는 추산도 있으므로 개선의 당위성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문화재를 다루는 일인 만큼 아무리 어렵더라도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는 명분이 있을 수 있으나, 발굴조사 허가와 관련된 위원회 심의 내용의 골자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준등(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등의 회원기준 등이 그예)에 의해 검증되고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어 그러한 염려는 기우일 수 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사항은 조사후 문화재의 현장보존에 대한 심의이다. 사실 구제조사후 내려지는 현장보존 결정 여부는 해당 개발 시행자뿐 아니라 그 사회적 파장이 매우 심대하다. 어찌보면, 대부분의 매장문화재 관련 민원의 근원이라 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그에 대한 판단을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광범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필요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제도는 오로지 문화재위원회에서 이를 결정하고 있어 개별 위원들의 부담은 물론이고 결정 이후 예산 뒷받침이나 부처간 협의 등 사후 처리가 어려워 소중한 문화재가 잡초가 무성한 기피장소로 방치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으며, 풍납토성의 경우처럼 극단적 집단민원을 유발하기도 하였다. 그에 대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까닭이다.
  우리와 역사문화환경이 유사한 일본의 경우 유적의 현장보존 결정은 총리산하의 위원회에서 내려지며, 그 구성원은 문화재전문가들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다. 사실 특정분야의 전문가 집단에게 그 연구 또는 관심 대상에 대해 처분 결정권을 쥐어주는 것은 의사결정의 객관성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전문가들은 해당 유적에 대한 역사적 성격이나 의미등을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그 타당성은 일반국민이나 중립적 입장에 있는 양식있는 시민이 판단하는게 옳은 것이다. 현행 문화재위원회와 같은 전문가집단만이 문화재 현장보존에 대한 결정권을 주는 것은 계몽주의적 사고방식의 산물이라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
  문화재위원회가 반발하는 또 다른 이슈는 국책발굴조사단 설립에 대한 것이다. 보도된 바에 따르면, 국책발굴조사단은 "말 잘 듣는 조사기관 설립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 반대한다는 것이다. 대규모 국책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고분 고분한 조사단의 필요성이라는 것인데, 사실 그런 측면을 우려할 수는 있지만 문제의 핵심은 아니다. 지금은 조사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필자의 개인적 추계에 따르면 현재 약 400명 정도가 부족하다. 그러므로 신규인력의 확충없이 국책발굴조사단이 만들어 진들 조사수요에 적절히 부응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국책조사단 설립 그자체가 문제라기 보다는 조사인력을 어떻게 신속히 충원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 제시가 우선이다.
  조사인력은 단기간에 양성될 수 있는 성격의 자원이 아니다. 그러므로, 단기적으로는 기존 조사인력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와 관련된 것으로는 거의 대부분 민간 조사법인에만 의존하는 방식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문화재조사 수요는 문화재보호법이라는 법에 의해 발생된 민원이므로 그 공급(조사수행) 부분에도 상응하는 제도적 법적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초중등교육을 담당하는 사립학교에 대해 교사의 인건비와 시설비 등을 지원하는 것과 같이 현재 대부분 재단법인 형태로 운영되는 문화재조사기관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하는 국가적 지원이 요구된다.
  이상의 제안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첨부파일로 대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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