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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매장문화재 조사제도 개선활동 알림(1)-호소문 첨부

2007-10-28 22:19:00
조회 1156

회원 여러분

한국 고고학 역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아 학회 본부는 이번에야 말로 진정한 제도 개선을 이루어내야 한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학회는 그동안 절차를 거쳐 지난 10월 20일 평의원회 결의로 우리 학회의 「매장문화재 조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매장문화재 보존과 조사에 국가 부담 확대와 발굴조사전문기관의 공영체제 전환을 골자로 하는 이 제도개선안은 평의원님들을 비롯한 학회 임원들이 많은 토의 끝에 자신들의 소속이나 처한 입장을 떠나 한국 고고학의 미래를 위해 결단하여 결의한 한국고고학회의 공식 제도개선안입니다.

학회 본부는 이 제도 개선안을 관철하고자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10월 26일 중앙 언론 기자 간담회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호소문」과 함께 개선안 내용을 발표하고, 문화재청장께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미 문화재청과 우리 학회의 제도개선 TF팀이 협의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관련있는 각계에도 호소할 작정입니다.

회원 여러분, 한국고고학의 미래를 위해 각자의 입장을 떠나 이번에야 말로 진정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같이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2007년 10월 29일

 

한국고고학회장 최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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