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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 발굴조사용역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성명서 공지

2006-11-17 15:31:00
조회 1024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지난 2006년 6월 국세심판원의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재결과 국세청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강요 등 관계 당국의 일련의 조치는 매장문화재 조사활동의 학술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자 국민의 기본권인 문화 향유권을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이에 우리 학회에서는 2006년 11월 3일에 개최된 정기 총회에서 회원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 성명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를 첨부 파일로 탑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채택된 성명서는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 국세청, 문화재청,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등 관계 당국과 언론 기관에 송부하여 우리 학회의 결연한 의지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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