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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도 항공권 구입 관련 긴급공지(필독)

2002-10-29 14:45:00
조회 1903
항공권을 구입하신 회원 여러분 중에 <편도 항공권>을 신청하신 분들 께 알려드립니다. 편도항공권의 경우 할인혜택을 받으실 수 없다고 합니다. 학생,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등 기할인대상자의 경우는 가능합니다만 이외의 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 중 편도 항공권을 신청하신 분 들은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항공권 구입 신청자들의 전체 할인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관계로 일 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부탁드립니다. (편도 항공권을 신청하신 분들 중 학생,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등 위 사항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필히 신분증 사본을 학회 팩스로 보내주시 기를 당부드립니다.) 따라서, 편도항공권을 신청하신 분들은 아래 항공료를 확인하시고 입 금하시기 바랍니다. ◎ <편도 가격입니다 -공항이용료 포함된 가격입니다 -> ● 10월 31일(목) 제주행 ● 서울→제주 : 74,900원 청주→제주 : 65,900원 광주→제주 : 51,400원 대구→제주 : 63,900원 부산→제주 : 58,400원 ● 11월 1일(금) 제주행 ● 서울→제주 : 79,900원 청주→제주 : 70,400원 광주→제주 : 55,000원 대구→제주 : 68,400원 부산→제주 : 62,000원 ◆ 11월 2일(토), 3일(일) 제주발 ◆ 제주→서울 : 79,900원 제주→청주 : 70,400원 제주→광주 : 55,000원 제주→대구 : 68,400원 제주→부산 : 6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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