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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2017-11-23 18:47:25
조회 1571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승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일부개정법률안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기간이 2017. 11. 20 ~ 2017. 12. 4 까지이니

 

법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아래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학회차원에서도 이번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만, 회원 각자 내용을 확인하여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과 관련한 의견을 바로가기 클릭하여 국회입법예고홈페이지에서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클릭  ☞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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