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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법 관련 조승래국회의원 회신 공문 안내

2017-12-07 12:17:45
조회 1906

 

회원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학회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법안 대표발의자인 조승래 국회의원에게 한국고고학회의 검토의견서 및 학계의 입장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한고17-54호, 2017. 12. 04)

  

이에 대해 조승래 의원은 향후 법률안 처리를 서두르지 않고 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논의하여 진행하겠다는 회신을 2017년 12월 05일에 보내왔습니다.

 

관련 공문을 첨부하오니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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