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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회비납부 안내

2018-01-22 17:28:41
조회 1561

안녕하세요 한국고고학회입니다. 

회비납부상황 확인
2018년도 회비를 미납하신 회원분들께서는 학회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개인정보관리] 페이지 하단에

[회비납부연도]를 확인하신 후, 회비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비 납부시에는 예금주를 회원명(기관회원인 경우 기관명)으로 해주셔야 납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우편물 배송처(소속) 확인
우편물 배송처(소속)가 변경되신 회원께서는 반드시 학회 홈페이지→로그인→개인정보관리에 들어가셔서 연락처 및 주소(학보발송처)를 확인하여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송된 학보를 다시 보내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발송료가 발생합니다.) 

※학보 원고투고와 회비납부 관련 사항 안내 (2017년 1차 운영위원회 및 1차 평의원회 의결사항)

 회원이 학보에 논문을 투고하려면 당해년도를 포함한 최근 2년간의 회비가 납부된 상태여야 합니다.

 이 사항은 2018년도(학보 106집)부터 시행되며 논문 투고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에 학보에 투고하기 위해서는 2017년도와 2018년도 회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정회원 추천 및 인준과 회비납부 관련 사항 안내 (2017년 1차 평의원회 의결사항)

학회 정회원으로 추천되어 인준받으려면 당해년도 포함 최근 3년간 회비가 납부된 상태여야 합니다.

이 사항은 2017년도 총회에서 인준하여 2018년도에 임명되는 정회원부터 적용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학회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처] 
- 전화 : 053-810-3672   (총무간사 임혜빈) 
- 메일 : kras27@naver.com

-회비납부 : 대구은행 504-10-306327-6 예금주) 한국고고학회(이청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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