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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회비 납부 안내

2017-01-25 15:20:41
조회 1602

 

안녕하세요 한국고고학회입니다. 

회비납부상황 확인
2017년도 회비를 미납하신 회원분들께서는 학회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개인정보관리] 페이지 하단에 [회비납부연도]를 확인하신 후, 회비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물 배송처(소속) 확인
우편물 배송처(소속)가 변경되신 회원께서는 반드시 학회 홈페이지→로그인→개인정보관리에 들어가셔서 연락처 및 주소(학보발송처)를 확인하여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송된 학보를 다시 보내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발송료가 발생합니다.) 

※학보 원고투고와 회비납부 관련 사항 안내 (2017년 1차 운영위원회 및 1차 평의원회 의결사항)

 - 회원이 학보에 논문을 투고하려면 당해년도를 포함한 최근 2년간의 회비가 납부된 상태여야 합니다.

   이 사항은 2018년도부터 시행 예정이며(학보 106집부터) 논문 투고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2018년도에 학보에 투고하기 위해서는 2017년도와 2018년도 회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정회원 추천 및 인준과 회비납부 관련 사항 안내 (2017년 1차 평의원회 의결사항)

 - 학회 정회원으로 추천되어 인준받으려면 당해년도 포함 최근 3년간 회비가 납부된 상태여야 합니다.

   이 사항은 2017년도 총회에서 인준하여 2018년도에 임명되는 정회원부터 적용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학회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처] 
- 전화 : 010-8674-9480    팩스 : 031-372-1882 (총무간사 강정식) 
- 메일 : kras26@hanmail.net 

-회비납부 : 국민은행 748901-00-023003 예금주) 한국고고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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