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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규정 2건 개정안 의견조회 알림

2016-01-25 16:21:00
조회 1443

회원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지난 1월 22일 문화재청에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규정 2건 개정안에 대하여 우리 학회에 의견조회를 요청하였습니다. 내용은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및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등 입니다. 이에 개정내용을 학회 운영위원 및 평의원, 한국상고사학회 및 각 지역 고고학회(중부고고학회, 호서고고학회, 영남고고학회, 호남고고학회)에 알린 상황이며, 1월 28일 목요일까지 각 의견서를 받아 2월 1일 월요일까지 문화재청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며, 개정내용에 대해 의견제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심있는 회원께서는 총무간사에게 연락주시면 관련 서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한국고고학회 드림. 


한국고고학회 총무간사 강정식
경기도 오산시 한신대길 137(양산동 411)
한신대학교박물관 내 한국고고학회 사무실
C.P : 010-8674-9480
E-mail : kras2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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