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위원회 규정
한국고고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고고학회(이하 본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 『한국고고학보』(이하 학회지) 및 출판물 발간에 따른 편집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제2조 (학회지 및 출판물 발간)
① 학회지는 매년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총 4회 발간한다.
② 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운영위원회 및 출판위원회의 논의를 거쳐서 본회 명의로 총서, 저서, 보고서 등 출판물을 발간 할 수 있다.
제3조 (편집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편집위원회는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운영위원 중 출판위원으로 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④ 편집 실무를 담당하는 편집간사 1인을 둔다.
② 편집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 1(또는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편집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
①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및 출판물 발간을 위해 편집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 이상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위원 1/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편집위원회의는 전자우편 또는 서면으로 그 결의를 대신할 수 있다.
④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본 학회에서 간행하는 학회지 및 출판물 편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2.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의 1차 심사
3. 2차 심사를 담당할 논문심사위원의 선정
4. 1, 2차 심사를 거친 논문의 게재여부 결정
5. 학회지에 게재할 연구동향과 자료소개, 서평, 번역문 등의 기획과 심사
⑤편집간사는 편집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제5조 (논문심사위원)
① 편집위원회에서는 논문별로 학문적 업적이 뛰어난 전문가 3인을 논문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② 편집위원도 논문심사위원이 될 수 있다. 단 편집위원이 논문을 투고한 경우에는 그 위원은 당해 논문의 심사과정에 관여할 수 없다.
③ 논문심사를 의뢰 받은 심사위원은 심사서 양식에 의하여 논문심사수락·서약서(별표1)와 논문심사의견서(별표2) 및 수정·보완 요구서(별표3)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논문심사절차)
①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에 대해 원고 투고 요령에 적합한지 여부를 살피는 1차 심사를 한 후, 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관련분야 전문가 3인으로 논문심사위원을 선정한다.
② 편집간사는 편집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저자의 신상정보에 관련된 자료를 투고된 논문에서 삭제한 후 논문심사위원에게 발송하고 심사를 의뢰한다.
③ 논문심사위원은 학술성 등을 판단하여 학회지에 게재여부를 평가하는 2차 심사를 한다.
④ 논문심사의 구체적인 방법, 판정 기준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문심사규정에서 정한다.
⑤ 논문 투고자는 논문심사위원의 수정 제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심사 결과와 판정에 이의가 있거나 수정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위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심의를 받을 수 있다.
⑥ 편집위원회는 1차와 2차 심사를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단, 시대와 지역·분량·편집방향 등을 고려하여 게재논문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보안 의무)
① 논문심사에 관여한 사람은 심사자와 심사내용을 철저하게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업무를 인계할 때에도 심사내용은 자신이 별도로 5년 간 보관하고, 후속하는 편집위원회의 해당 업무에 필요할 때만 제한적으로 제공한다. 기한이 경과한 후 폐기하여야 한다. 후속하는 편집위원회 역시 이상의 보안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논문심사위원과 심사내용 등 관련 사항을 공개해야 할 필요성이 발생한 경우 공개여부, 범위, 절차 등에 대하여 본회 운영위원회와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8조 (원고집필요령)
학회지에 투고하는 논문과 설림·서평·시론·번역문 등의 형식과 원고 집필요령은 따로 정한다. 그 외 기타 출판물의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제9조 (경비의 지출)
① 출판간사에게는 소정의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논문심사위원에게 일정액의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본회의 필요에 의하여 기획된 저서, 총서, 보고서 등 출판물에 대하여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경비의 지출은 편집위원회 논의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정하며 예․결산 부의시 평의원회와 총회에 보고한다.
부 칙
1. 본회 편집위원회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개정 편집위원회 규정은 2020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
한국고고학보 논문 투고 및 심사 규정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고고학회(이하 본회)의 학회지인 『한국고고학보』의 간행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 2조 (간기)
학회지는 매년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총 4회 발간한다.
제 3조 (논문의 투고)
① 학회지에는 원칙적으로 본회의 회원만이 투고할 수 있으며, 비회원인 경우에는 가입 후 투고가 가능하다. 공동연구의 경우 제1저자가 본회의 회원이어야 한다.
② 회원의 경우에도 당해 연도를 포함한 전년도까지 최소 2년간 회비를 납부해야 투고 자격이 주어진다.
③ 투고 논문의 주제는 한국고고학과 관련된 것을 원칙으로 하며, 논문 이외에도 시론, 설림, 서평 및 기타 고고학 발전에 이바지할 내용의 글을 게재할 수 있다. 단, 편집위원회가 일반 투고논문과는 별도로 작성을 의뢰한다.
④ 논문 투고자가 논문을 투고하고자 할 경우, 투고논문과 함께 소정의 논문게재신청서를 작성하여 편집간사를 통해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논문투고자는 본회의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⑥ 투고논문이 공동연구일 경우, 제1·교신·제2·제3저자 순으로 열거한다.
⑦ 모든 논문투고자는 공식적이고 정확한 소속 및 직위를 적시하여야 한다.
⑧ 논문은 학회지 발간 3개월 전까지 투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일정 기간 논문 투고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⑨ 투고자가 예상되는 심사위원과의 학문적 견해 차이로 매우 불리한 심사결과가 우려될 경우 근거를 제시하면서 1인에 한하여 상피를 신청할 수 있다.
제 4조 (논문의 분량 및 게재료)
① 논문의 분량은 그림을 포함하여 인쇄 쪽수로 30면 이내로 하며, 초과 시 초과된 1면당 25,000원의 초과 게재료를 부담하되, 반드시 인쇄 쪽수 45면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자료소개와 서평, 답사기, 시론의 경우 인쇄 면수로 10~15면을 기준으로 한다.
② 본회는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료와 게재 논문에 대한 게재료를 필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액수는 최종 인쇄 후 결과에 따라 산정한다.
제 5조 (심사 원칙)
① 논문 심사는 편집위원회가 주관한다.
② 심사는 전문 연구자 3인 이상이 심사하고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판정한다.
③ 기획논문, 서평, 자료소개 등은 편집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최종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제 6조 (심사방법)
① 투고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심사절차에 따라 게재 여부를 결정하며, 심사의 구체적인 과정은 필자에게 통보하지 않는다.
② 심사위원의 자격은 원칙적으로 투고 논문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KCI등재지 이상의 학술지에 1편 이상 게재한 자)로 하며, 심사 완료 후 소정의 심사료를 지불한다.
③각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과 투고자는 공개하지 않는다.
④ 심사위원은 논문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그 결과를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등 4등급 중 하나로 평가한다. 이 때 심사논문이 게재 불가에 해당하는 판정을 내렸을 경우, 심사위원은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⑤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최종적으로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1. AAA, AAB : 수정없이 게재
2. ABB, BBB, AAC, ABC : 수정 후 게재
3. AAD, BBC, ABD : 편집위원회에서 수정후 게재 또는 수정 후 재심사 여부 판정
4. ACC, ACD, BBD, BCC, BCD, CCC : 수정 후 재심사
5. ADD, BDD, CCD, CDD, DDD : 게재 불가
⑥ '수정 후 재심사' 로 판정된 논문의 재심사는 1회로 제한하며, '바로 다음 호'에 재투고할 수 있다. 단, 다음 호에 재투고가 어려울 경우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후 2주일 내에 편집위원회에 요청하면 '다다음 호'에 재투고할 수 있다. 재투고하지 않은 경우 '게재불가' 로 심사를 완료하고 통보한다.
⑦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이 재투고되어 다시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으면 자동으로 '게재불가' 로 처리한다.
⑧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재투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
제 7조 (심사결과 통보와 수정)
① 논문의 심사과정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외비로 한다.
② 심사결과와 수정 요구사항은 편집위원장이 편집간사를 통해 필자에게 전달한다.
③ 필자는 심사위원의 의견을 존중하여 수정 내용을 정리하여 편집 간사를 통해 편집위원회에 수정 논문을 제출한다.
④ 수정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최종 게재 여부를 판정한다.
⑤ 게재 확정 또는 학보 발간 이후 표절, 자료조작 등 문제로 학회의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 발생할 경우,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논문 게재를 취소할 수 있다.
제 8조 (원고집필요령)
학보에 투고하는 논문 등의 형식과 원고 집필 요령은 편집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 9조 (이의신청과 처리)
① 논문 투고자는 심사 내용과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경위서를 첨부하여 투고 논문에 대한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재심을 요청 받은 경우, 출판위원장은 30일 이내에 출판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재심 여부를 결정하고 그 후 14일 이내에, 이를 투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출판위원회는 재심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이전 심사자를 제외 한 3인의 관련 전문가를 재선정하여 투고논문의 재심사 절차를 진행한다.
④ 위의 ③항에 의하여 재심사한 논문의 게재 여부는 최종적으로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⑤ 이의 신청에 의한 재심사 및 그에 따른 게재 판정은 1회로 제한한다.
제 10조 (저작권)
① 본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한국고고학보』에 게재된 논문 등 모든 글의 저작권은 본 학회에 이양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저작권에는 디지털 복제권 및 전송권을 포함한다.
③ 다만, 필자가 저서, 총서 등의 발간 목적으로 본인의 글을 재사용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승인한다. 단, 이 경우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제 11조(기타)
이상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부 칙
1. 본 투고논문 심사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논문 투고 및 심사 규정은 2020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