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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예규

제 1 장 회의소집

 

제 1 조 (회의소집)

① 평의원회는 매년 2회 이상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소위원회는 소위원장이 소집한다.

 

 

 

제 2 장 학보의 발간

 

제 2 조 (편집위원)

① 편집위원장은 운영위원 중 출판위원으로 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제 3 조 (논문심사위원)

① 편집위원회는 학보게재 논문의 심사를 위해 연구 분야별로 다수의 논문심사위원을 선임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위 ①항에서 선임한 심사위원 중 원고 한 편당 3인 이상을 선정해 논문심사를 위촉한다. 단, 편집위원이나 논문심사위원이 논문을 투고한 경우에는 그 위원은 당해 논문의 심사과정에 일절 관여할 수 없다.

③ 논문심사를 의뢰받은 심사위원은 논문심사수락·서약서(별표1)와 논문심사의견서(별표2) 및 수정제의서 (별표3)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조 (논문 등 학보 게재물의 조건)

학보의 게재물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고고학의 발전에 기여할 만한 내용.

2. 원고 집필 요령에 따른 형식.

 

제 5 조 (논문 등 학보 게재물의 심사와 게재 결정)

① 투고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원고 집필 요령(별표4)에 적합한지와 내용을 살펴 심사여부를 결정한 다음, 관련분야의 심사위원들의 평가를 거친다. 논문의 게재 여부는 심사된 결과를 토대로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② 투고 논문의 주제는 한국고고학과 관련된 것을 원칙으로 하며, 논문 이외에도 시론, 설림, 서평 및 기타 고고학 발전에 이바지할 내용의 글을 게재할 수 있다. 단, 편집위원회가 일반 투고논문과는 별도로 작성을 의뢰한다.

③ 논문 이외 학보의 게재물은 편집위원회에서 원고 집필 요령(별표4)에 적합한지와 내용을 살펴 게재 여부를 결정하되 필요시 내용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학회가 집필을 요청한 게재물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 6 조 (필자의 의무)

① 회비완납.

② 논문 심사료 납부.

③ 게재하기로 결정된 논문의 필자는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하고 심사위원의 수정제의에 대한 회신서(별표5)를 제출.

④ 정해진 논문 분량(인쇄 쪽수로 35면) 초과 시 초과 게재료 납부.

 

제 7 조 (논문심사자와 심사평점의 보안 의무)

① 논문심사에 관계한 사람은 심사자와 심사내용을 철저하게 인비로 취급하여야 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업무를 인계할 때에도 심사내용은 자신이 별도로 5년 간 보관하고, 후속하는 편집위원회의 해당 업무에 필요할 때만 제한적으로 제공한다. 기한이 경과한 후 폐기하여야 한다. 후속하는 편집위원회 역시 이상의 보안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만일 논문심사자와 심사평점을 공개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할 경우에는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8 조 (논문 분량 제한 및 초과 게재료 납부)

① 논문의 분량은 인쇄 쪽수로 35면 이내로 하며 그를 초과할 때에는 소정의 초과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논문은 원칙적으로 인쇄 쪽수로 45면을 넘을 수 없다.

 

제 9 조 (원고집필요령)

학보에 투고하는 논문 등의 형식과 원고 집필 요령은 따로 정한다.

 

 

 

제 3 장 학회간행물의 기증

 

제 10 조 (학회 간행물의 기증 대상)

학회 간행물을 기증하는 대상은 아래와 같다.

1. 외국의 자료교환기관.

2. 국사편찬위원회,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3. 재정후원기관.

4.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본부(집행부)에서 제공하되 그 대상을 평의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4 장 재정지원처에 대한 예우

 

제 11 조 (재정지원처에 대한 예우방법)

① 우리 학회로 재정을 지원하는 개인과 기관은 다음과 같이 예우한다.

1. 기증학보의 권수는 집행부에서 적정하게 정하되 최종 지원한 연도로부터 20년간 매년 발간시에 3권, 지원결과보고시에 3권까지 제공할 수 있다. 단 초과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이를 시행하고 평의원회에 그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2. 발간학보와 학술회장의 현수막에 지원처를 명시한다.

 

 

 

제 5 장 경비의 지

 

제 12 조 (경비 진행)

① 평의원회와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평의원과 운영위원 및 감사에 대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학보게재원고에 대해서는 별쇄본을 별도로 제공하지 않는다. 단, 게재논문의 필자가 출판사를 통해 그 제작을 유료로 의뢰할 수 있다.

③ 본회가 주최하는 학술대회의 발표자, 토론자, 사회자 및 초청인사에 대해서는 소정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학회 간사에게는 매월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⑤ 논문심사위원에게 일정액의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위 각항에서 규정한 사항 및 학술대회 업무보조자에 대한 경비지출은 재정을 감안하여 평의원회가 결정한다(별표6 경상비지출기준표 참조).

 

 

 

제 6 장 기타

 

제 13 조 (학보와 소식지 배포)

① 학보는 당해 회비를 납부한 회원과 기증처에 고해상도의 전자파일 형태로 배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소식지는 전년도의 회비를 미납한 회원에게도 배포할 수 있다.

 

제 14 조 (업무의 인수인계)

회장단 교체에 따른 학회업무의 인수인계는 전임 회장의 임기 만료일 15일전부터 만료 당일 사이에 완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칙

 

1. 본 운영예규는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개정운영예규는 1998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개정운영예규는 1999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개정운영예규는 1999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개정운영예규는 2004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개정운영예규는 2005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7. 본 개정운영예규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본 개정운영예규는 2006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9. 본 개정운영예규는 2012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10. 본 개정운영예규는 2020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