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로고

윤리위원회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고고학회(이하 본회)에서 발행하는 『한국고고학보』(이하 학보) 및 각종 학술간행물(이하 간행물)발간과 관련된 한국고고학회 학술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ㆍ변조ㆍ표절ㆍ청탁ㆍ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ㆍ장비ㆍ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ㆍ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ㆍ연구내용ㆍ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청탁”은 학술지 논문 게재, 과제연구비 지원 및 기타의 목적으로 관련자에게 심사결과를 유리하게 유도하거나 조작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5.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6.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ㆍ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7.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②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③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나 위원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자로 추정되어 조사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2장 윤리위원회 운영

 

제3조(임무)

위원회는 학보에 투고한 연구자와 본회를 통하여 연구비를 지원 받은 자 및 본회의 명의 각종 간행물 저자 등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1. 연구윤리ㆍ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진행과 결과 도출

4.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 에 관한 사항

5.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판정 및 후속조치에 관한 권고

6. 기타 본회의 회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회장이 임면하며, 위원장은 위원들이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행정지원을 위한 간사는 본회 총무간사가 맡는다.

④ 회장은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④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3장 연구 진실성 검증 청구와 절차

 

제6조(청구)

① 제보자는 위원장에게 구술ㆍ서면ㆍ전화ㆍ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해야 한다

② 허위사실을 알고도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7조(시효)

① 제보의 접수일 부터 만 10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② 10년 이전의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피조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후속연구의 기획 및 연구비의 신청,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에 사용하였을 경우와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적위원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이를 조사할 수 있다.

 

제8조(예비조사)

① 위원장은 제보를 접수한 직후 3인 이내 위원으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단 필요에 따라 1인 이내의 외부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② 예비조사는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한다.

③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1. 제보내용이 제2조 제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 실시의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3. 검증 시효의 해당 여부

④ 예비조사 결과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 근거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⑤ 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 보고를 바탕으로 본조사 실시 여부를 판단한다. 본조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실시한다. 본조사가 부결 될 경우 위원장은 조사를 종료하고 그 사실을 제보자에게 통보한다.

 

제9조(본조사 착수 및 기간)

① 본조사는 위원회가 본조사를 결정한 직후 15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한다.

② 본조사는 조사 시작일 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필요하다면 30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이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원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10조(조사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본조사를 위한 조사위원회를 5인 내외의 조사위원을 선정하여 구성한다.

② 조사위원은 위원 중에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를 2인 이내로 포함할 수 있다.

③ 당해 조사 사안과 학연, 지연 등을 포함한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는 조사위원에서 제외한다.

④ 위원장은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리고, 제보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1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① 조사위원회는 제보자ㆍ피조사자ㆍ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및 비밀엄수)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ㆍ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제보자 보호차원에서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하지 안한다.

②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③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보ㆍ조사ㆍ심의ㆍ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ㆍ간접적으로 참여한 위원회 및 본회의 회장과 관계자는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할 수 없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3분의 2 이상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3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4조(결과 보고 및 판정)

① 조사위원회는 조사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

3.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6. 조사위원 명단

② 위원회는 조사위원회에서 보고한 조사결과를 심의하여 최종 판정한다. 위원장은 판정 결과를 서면으로 회장에게 보고하여 승인 받고,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그 결과를 지체없이 통지한다

② 위원회는 판정은 합의를 원칙으로 한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보칙

 

제15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① 위원회는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의 행위가 회칙 제 8조 2항에 위배된다고 판정될 경우 회장에게 그에 상당하는 제재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위원회의 조사 및 판정 결과를 보고 받고 승인하며 평의원회 의결을 거쳐서 그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피조사자의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을 경우 본회는 피조사자의 명예를 회복시키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16조(재심의)

①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재심의 요청이 접수된 후 15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 재심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재심의의 기간과 절차는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7조(경비)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자)

이 규정은 2008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안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의결하여 시행한 각종 연구자 윤리와 관련된 의결사항은 그 효력이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