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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제 1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한국고고학회(The Korean Archaeological Society)라 한다.(이하 본회)

 

제 2 조 (목적)

본회는 고고학의 발전과 문화유산 보호 및 보존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업)

본회는 목적에 부합하는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학술연구 및 발표회

2. 학술지발간

3. 문화유산의 보호와 보존

4. 기타 필요한 사업

 

 

 

제 2장 회원

 

제 4 조 (회원의 자격과 구분)

①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승인 받은 개인 또는 기관 및 단체로서 정회원, 일반회원, 학생회원,명예회원, 기관회원 등으로 구분한다.

② 정회원은 석사학위 수준의 고고학 논문이나 저술을 국내외에 발표하고 평의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의 인준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③ 일반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회비를 납부하는 사람 중, 정회원과 학생회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한다.

④ 학생회원은 대학 학부생 및 대학원 석사과정생으로 한다.

⑤ 명예회원은 본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회원 중 평의원회 인준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⑥ 기관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회비를 납부하는 기관 및 단체로 한다.

 

제 5 조 (회원의 권리)

① 정회원은 회장과 평의원의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과 의결권을 행사한다.

② 기관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대표자 1인을 선발하여 그 권리를 행사한다.

③ 일반회원, 학생회원 등은 총회에 출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 6 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회칙 및 제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평의원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제 7 조 (회원의 탈퇴)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 8 조 (회원의 상벌)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제 3장 조직과 운영

 

제 9 조 (조직)

본회는 총회ㆍ평의원회ㆍ운영위원회, 편집위원회, 학술윤리위원회 등을 두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위원회를 둔다. 단 소위원회의 구성과 활동 내용은 평의원회와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 10 조 (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며, 정기총회는 1년에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필요한 때에 소집한다.

② 총회는 회장이나 평의원회 의결로 소집한다.

③ 총회는 아래의 사항을 의결 또는 인준한다.

1. 평의원회에서 의결한 학회의 회칙개정 및 사업

2. 평의원회에서 추천한 평의원 및 감사(단 임원의 인준이 부결되었을 때는 평의원회에서 재추천하도록 결정하거나 총회에서 직접 선출한다.)

3. 평의원회에서 인준한 정회원

4. 평의원회에서 의결한 회원 징계안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 11 조 (평의원회)

① 평의원회는 회장을 포함한 20인 내외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겸한다.

② 평의원회 의장은 회장이 겸임한다.

③ 평의원회는 매년 2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회장이나 평의원 재적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④ 평의원회는 아래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칙개정안

2. 정회원, 명예회원, 감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3. 학회의 예·결산 및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

4. 규정과 규칙에 관한 사항

5. 회원 상벌에 관한 사항

6. 기타 운영위원회의 부의에 따른 제반 사항

 

제 12 조 (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회장과 회장이 지명하는 총무·기획·출판·정보·연구·재정위원 등 9명 내외로 구성하고 실무를 담당할 2인 이내 간사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이 수행한다.

1. 평의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집행하며, 학회 운영업무를 담당한다.

2. 총무위원은 학회의 통상 업무를 담당, 집행한다.

3. 기획위원은 각종 학술대회 및 행사의 기획을 전담한다.

4. 출판위원은 편집위원장으로서 학보 출간을 전담하며 간사를 둘 수 있다.

5. 정보위원은 학술 정보 관련 분야를 전담한다.

6. 연구위원은 학회의 연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7. 재정위원은 학회 재정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8. 학연협력특별위원은 학회와 매장문화재 관련 국책 연구소 간의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제 13 조 (편집위원회)

편집위원회는 학보 및 본회의 출판물 발간에 관한 제반사항을 담당한다. 그 구성과 운영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14 조 (학술윤리위원회)

학술윤리위원회는 본회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학술상 수상 심사를 담당한다. 그 구성과 운영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15 조 (소위원회)

소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은 회장이 소관하며, 그 내용을 평의원회와 총회에 보고한다.

 

제 16 조 (임원)

① 학회 임원은 회장, 평의원, 감사 등을 두며 그 자격은 정회원으로 한다.

②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와 각종 회의를 주재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회장은 한국고고학회 회장 선출 규정에 따라 선출한다.

③ 평의원은 제 11조 ④항의 업무를 담임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매년 1/2을 교체한다. 평의원은 지역학회와 평의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의 인준을 거쳐 선출한다.

④ 감사는 평의원회에 출석하고, 본회의 업무 및 재정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감사는 평의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의 인준을 거쳐 선출한다.

⑤ 임원의 임기는 1월 1일부터 시작한다.

⑥ 회장을 제외한 임원이 유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평의원회에서 보궐 임원을 추천 부의하고 다음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는 규정임기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하고,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7 조 (의결)

① 총회에서의 의결은 출석 정회원의 다수결로 한다.

② 평의원회는 재적 평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의결은 출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 18 조 (출판물과 저작권)

① 본회는 학보를 발간하고 그 명칭은 한국고고학보(Journal of The Korean Archaeological Society ; Hanguk Kogo-Hakbo)로 한다.학보 발간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② 본회는 학보 이외에 고고학 발전에 이바지할 출판물을 발간할 수 있다.

③ 본회가 발간하는 학보를 포함한 모든 출판물의 저작권은 본회에 속한다.

 

 

 

제 4장 재정

 

제 19 조 (재원)

① 본회의 재원은 회비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② 회비는 일반회비, 특별회비, 기관회비 등으로 구분하며 금액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20 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 기준일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하며, 회장은 총회 개최 전에 감사의 회계감사를 받는다.

 

제 21 조(예산 및 결산)

① 본회의 예산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평의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편성하며 총회에 보고한다.

②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3개월 이내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평의원회 의결 후 총회에 사후 보고한다.

 

제 22조 (보수)

① 임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② 간사에 대해서는 소정의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그 지급액과 범위에 대해서는 평의원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 5장 보칙

 

제 23 조(해산)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때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한다.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한다.

 

제 24 조 (회칙 변경)

이 회칙을 변경하고자 할때에는 평의원회 심의와 부의를 통해 총회에서 출석 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5 조 (규정과 규칙)

본 회칙에 정한 것 외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평의원회 의결을 거쳐 규정과 규칙으로 정한다.

 

제 26 조 (기타사항)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부칙

1. 본 회칙은 1976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개정회칙은 1989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개정회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개정회칙은 1998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개정회칙은 2000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개정회칙은 2001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7. 본 개정회칙은 200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본 개정회칙은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9. 본 개정회칙은 2004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

10. 본 개정회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 본 개정회칙은 2006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12. 본 개정회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이 회칙의 시행 전 이미 설치되었던 각종 위원회 및 진행 사업은 새로운 심의 및 의결 없이 이 회칙에 의하여 인정 받은 것으로 본다.

13. 본 개정회칙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